군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3건 의결

  • 등록 2021.11.09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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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처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군포시의회가 9일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병전우회의 구호․봉사활동 지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의 제도화를 이뤄냈다.


소속 의원 9명 전원의 참여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길호 의원 대표 발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장경민 부의장 대표 발의)’를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 중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생활 속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민간 위탁)할 수 있다.


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재난복구, 구호․봉사활동, 공익 행사 지원 등 군포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서는 해병전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규다.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사고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지원하는 조례는 인권과 업무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 민원 처리 과정의 위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능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6건을 합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 후 처리했다.


이길호 조례특위 위원장은 “제8대 시의회는 출범 이후 오늘까지 매월 평균 1.63건의 법규를 제․개정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시민의 소리를 열심히 들은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의원 발의 제․개정 법규는 총 67건(전반기 27건, 후반기 40건)이다. 이 가운데 조례는 64건, 규칙이 3건이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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