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국악협회 자칭(自稱) 임웅수 이사장의 무법천지, 도를 넘었다

  • 등록 2022.05.31 2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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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불법적인 부화뇌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도 숨기는 이사회, 억지 춘향 놀이를 멈추라
편파적으로 부화뇌동하여 국악인을 속이는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에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선된 잘못밖에 없다는 것도 억지 주장, 사필귀정

 

 

한국국악협회 자칭(自稱) 임웅수 이사장의 무법천지, 도를 넘었다

 

한국국악협회 자칭(自稱) 임웅수 이사장의 안하무인 무법천지가 도를 넘어 국악인들을 농단하는 위험한 행동에 대해 많은 국악인들의 우려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공적인 업무처리를 방기하고 편파적으로 자칭 임웅수 이사장에 부화뇌동하여 국악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악인 여러분이 주지하는 것 같이 한국국악협회는 소송으로 인하여 2심까지 패소하고 임웅수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선거무효가 확정되었다.

 

법원의 판결 확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적용으로 선행 사유인 선거가 무효임으로, 그로 인한 당선자가 없었으므로 임웅수 이사장이 당선자의 지위로 행한 모든 행위가 백지상태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다. 심지어 한국국악협회의 정기총회조차 제59차 정기총회가 마지막 총회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유권 해석이다.

 

그 뿐만 아니라 2022년 4월 23일 이호연에 의한 임시총회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서 총회금지 처분을 받게 되자 4월 22일 소집 명의자를 이용신, 조효녀 감사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강행하는 꼼수를 두었으나 이것조차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급조된 엉터리 총회이며, 임웅수 자신이 선임한 이사들을 선거인으로 하여 이사장에 선출되는 생떼를 부리며 대외적으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직위를 사칭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호도하기 위하여 임웅수는 자칭 이사회를 소집하여 신임 이사들의 상견례를 갖는 등 한국국악협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로 선거무효가 된 임웅수가 자칭 이사장이라고 호가호위하는 모든 일들이 불법적인 행위이며 그에 동조하는 소위 자칭 이사들은 한국국악협회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의 책임을 지는 구상권 청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국국악협회 사무총장은 더욱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 책임자이며 한국국악협회 규정에 의한 회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웅수에 의한 업무지시와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국악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업무상 과오를 범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은 신임이사들의 상견례와 이사회조차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불법을 자인하는 부끄러움은 알고 있는 듯하다.

 

사무국은 최근 한국국악협회 회원들과 자칭 임웅수 이사장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현 집행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문제가 있어 어제 보내드린 임원 이사회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협회 후원금 계좌로 변경하여 보내드린다"는 통지를 보낸 바 있다.

 

 

공지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협회 사무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회 발전을 
위해 여러 내홍들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협회를 
만들고자 동참해 주신 
임원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 집행부의  문체부 승인 문제  등 
운영시스템 정상화를 갖지못한 상황이라 어제 보내드린 
임원 이사 회비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어 협회 
후원금 계좌로 변경하여 보내드립니다.

조만간 조직의 안정화로 정리 
될 시 보내주신 찬조금은 
이사님들 회비로 다시 정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법과 정관. 규정준수의 틀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넉넉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찬조금계좌❤
ㅡ우리은행
ㅡ1005-703-986889

 

이러한 사무국의 업무처리는 잘못된 것이며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국악인들을 호도하고 기만하여 현재도 국악인들에게 회비를 수납받는 어처구니없는 중대한 업무상 배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용상이사장측 법률대리인은 사무국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국악협회의 소송 당사자인 이용상은 네 번에 걸친 법률적 판단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복하고 이사장 직위를 사칭하는 임웅수의 억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사장의 직위로 2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1차적인 조치로 5월 1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업무상공금횡령혐의로 고발하였고 추후 사무국 업무인수를 통해 회계자료 일체를 회계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추가로 공금횡령과 공금유용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5월 31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피보전 권리를 주장하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신청하였다. 가처분 판단은 빠른 시간 내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국악협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었는가?

 

임웅수는 한때 당선된 잘못 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일부에서 동정론이 있었으나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도 임웅수에게 있었음이 밝혀졌다.

 

소송의 발단은 2017년 7월 21일에 있은 농악분과 총회에서 신입회원 159명을 입회시킨 과정이 문제가 되었다.

농악분과의 당시 회원의 숫자는 17명으로, 농악분과의 대의원은 5명이었으며 차기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숫자를 늘릴 욕심으로 신입회원을 가입시킨 회원의 수 만큼 대의원을 추가로 8명을 배정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농악분과의 대의원의 총수는 13명이 되어 임웅수가 이용상에게 8표 차이로 당선되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선된 잘못뿐이라는 억지의 주장은 법에 의해 엄중한 판단으로 확정되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억지와 생떼로 버티는 초라한 뒷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동안 응원하고 성원해주었던 국악인들에게 사과하고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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