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웅수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신임 이사장 법률팀의 의견

  • 등록 2022.07.23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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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비상대책위원회는 실체가 없으며 법적 권한도 없다
임웅수가 위임한다는 건 소도 웃을 일이다
임웅수가 이사장 지위로 행한 모든 것이 무효이다

 

임웅수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신임 이사장 법률팀의 의견

 

한국국악협회 임웅수는 7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였는데 입장문에 내용을 보면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임웅수는 입장문이 아니라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어야 했다.

 

임웅수는 그간 소송을 지연시키고 분란을 유발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입장문 말미에 산적한 모든 업무와 소송건까지도 원로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하였는데 누가 그런 권한을 임웅수에게 주었는가?

원로들에게 선심쓰듯이 이사장 권한을 위임한다고 호기를 부리는 만용의 근거가 무엇인가? 자중해야 한다.

 

소송사건은 임웅수의 사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신임 집행부 이용상측의 법률팀은 임웅수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해왔다.

 

법원이 판단한 선거무효는 "임웅수가 당선자 지위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한 선행 사유가 선거의 무효이기 때문에 당선된 적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

때문에 정관 개정 등 그간 이사장 지위로 집행한 사안이 전부 원인무효가 되고 소송에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협회가 그간 지출한 비용의 원상회복 등 산적한 과제가 책임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법률팀의 의견이고, 한국국악협회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구상권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한국국악협회의 사무국을 인수하면 그 간의 협회업무와 협회 회계원장 등을 분석하는 회계법인이 투입되어 정밀 분석할 예정이고 법률팀의 법률적 검토와 손해금액 등을 정리하고 사무국 업무에 대한 감사와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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