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김혜란, 이호연 보유자 인정예고

  • 등록 2023.05.12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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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74)                                                                       이호연(67)

 

[단독속보]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김혜란, 이호연 보유자 인정예고

 

문화재청은 2023년 5월1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보유자에 김혜란(74), 이호연(67)을 지정하기로 하고 인정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인정예고 기간을 거쳐 보유자를 확정 발표한다.

인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한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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