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부] 「국악진흥법」 시행, ‘전통예술 도약의 계기 되길’

  • 등록 2024.07.26 09:24:54
크게보기

7. 25. 용호성 제1차관, 「국악진흥법」 시행 기념 축하연 참석
국악계 원로, 청년 국악인, 유관기관·후원기업 관계자 등 한자리 모여 국악 진흥 의지 다짐

 

「국악진흥법」 시행, ‘전통예술 도약의 계기 되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7월 25일(목) 오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국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악진흥법」 시행을 기념하고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축하연에는 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와 조흥동 대한무용협회 고문, 박범훈 동국대 교수, 한예종 성기숙 교수 등 국악계 원로와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등 유관기관 관계자, 국립국악원·국립극장의 청년교육단원 등 청년 국악인, 국악 진흥 후원기업 대표 등 국악계 인사 80여 명이 함께했다. 영재한음회 어린이들은 국악의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대표해 사물놀이로 축하공연을 펼쳤다.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교육,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법 제6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1조), ▴‘국악의 날’(법 제14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호성 차관은 “국악은 케이-음악의 원류로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뿌리 깊은 유산이다. 국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정책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국악진흥법」 시행이 전통예술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혜근 기자 mulsori71@naver.com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