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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조치

6~9월 결산 중소기업 대상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대상은 6~9월 결산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해당되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은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결산시기에 따라 6월 결산인 경우 11월 1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7월 결산인 경우에는 11월 30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8월 결산은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로, 9월 결산은 내년 2월 3일에서 내년 5월 2일로 각각 연장됐다.


조인묵 군수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모든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정상괘도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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