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5)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최진 교수의 성찰을 모르는 분노의 질주 !!
문화재 보유자 양승희 선생의 2021년도 공개행사 점검과 관련한 최진 점검자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평가행위를 반박하기 위해 양승희가 만든 공개행사의 팜플렛에 제기된 문제를 취재 · 보도한 국악타임즈에 대해 양승희가 허위사실로 기사를 작성케하였다는 내용증명 우편물에서 적시한 최진 교수의 주장은 언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몰지각한 태도이며, 국악인들의 알권리를 도외시하는 망언으로 국악인들과 국악타임즈의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악타임즈가 단독집중취재 보도한 내용은
(1)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국악인생 55년 인간문화재 양승희는 왜 피눈물을 흘려야 했나?
(2)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2021년 문화재보유자 양승희의 공개행사를 평가한 최진 평가서 에 대한 양승희 선생의 반론
(3)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최진 교수는 “왜?”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4)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서울은 최진, 영암은 정선옥, 배후는 누구이고 끝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국악타임즈는 네 차례에 걸친 보도에 앞서 각각의 주제 당사자인 최진 교수와 정선옥 씨, 문재숙 선생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반론이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수 차례씩 연락을 취했고, 목포와 영암 등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가 마치 반론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왜곡하고 양승희 선생의 주장만을 보도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여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
보도 이후에라도 반론이 있을 경우 보도하겠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사실보도와 공정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여 국악인들의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치유하려는 국악타임즈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취재에 적극 응해 자신의 주장이나 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해명하는 계기로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국악타임즈를 폄훼하고 비아냥하는 최진 교수의 비이성적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중요 사무로 문화재보호법을 만들고 무형문화재 제도를 만든 지 반백년이다.
최진 교수가 평가한 행위가 국악계에 미칠 파장과 혼란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사려깊게 성찰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같은 류파의 가문인 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도리인지도 묻고 싶다.
국악타임즈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화재청에 질의하였다.
1) 귀청에서는 공개행사에 위촉하는 평가자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가요?
2) 귀청에서 위촉하는 평가자에게 부여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3) 귀청에서 위촉한 평가자의 평가서(평가내용)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 설명해 주십시오.
5) 귀청에서 위촉하는 평가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5) 귀청에서는 평가자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평가서를 쓴 내용에 대해 문화유산원에서도 허락한 일입니까? 어떤 입장이신가요?
6) 귀청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양승희를 평가하기 위해 최진을 위촉하였는데 평가대상자 양승희와 평가자 최진이 같은 류파의 이수자 신분임을 알고 위촉하였는지요?
알았다면, 평가내용의 객관성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셨는지요?
7) 귀청에서는 평가 대상자였던 문화재보유자 양승희의 2022년 11월 6일 공개공연(팜플렛) 자료집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회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거부하는 양승희 측 공개행사 보조요원들에게 물리력으로라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 귀청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발발한 이후 취한 조치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9) 귀청에서는 이 사태 이후 무형문화재 보유자 양승희 선생에게 귀원의 문화재보유자 평가, 점검 등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요?
10) 공개행사에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참석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행사 점검관련 국악타임즈 질의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유자는 공개행사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공개행사에 대해 점검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2021년 공개행사 점검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문화재재단(수탁기관)이 용역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내용 및 절차에 따라 점검위원을 위촉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2021년 양승희 보유자 공개행사 점검위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소송이 제기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기에「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및「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문화재청의 답변은 최진 교수의 역할은 평가자가 아닌 점검요원이라고 회신해 왔다.
최진 교수는 평가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답변한 내용은 평가자가 아니라 점검자임을 수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최진 교수는 양승희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불참하고 점검자의 직무 범위를 넘어 의도적으로 자칭 평가자의 자격으로 착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망나니의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다.
최진 교수는 지금이라도 언론의 인터뷰와 취재요청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선택으로 부적절한 평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다수 국악인들의 ”왜?“라는 물음에 해명해야 한다.
최진 교수는 2022년 12월 29일, 수신인 양승희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2022년 12월 12일 무형문화재 보유자 양승희 선생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고소하였으며, 최진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보유자 양승희 선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다"라면서 "당당하게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평가의 근거를 규명하고, 이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문화재 보유자의 공개행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통해 점검요원으로 위촉된 무형유산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간 큰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 대담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이는 국악인 모두의 존재 가치와 사명감의 핵심인 계보와 전승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범죄이고, 국악계 전통과 역사의 근간을 부정하고 배후세력과 음모하는 파렴치한 도발임을 반드시 밝혀 내겠다고 밝혔다.
국악타임즈는 정선옥 씨가 2022년 9월 27일과 10월 16일 두 차례 개최한 '종가 더 琴' 행사에 영암군이 주도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한 경위 등을 집중 취재하여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