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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6)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최진 교수는 양승희 보유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고소보다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최진 교수는 모니터링 요원으로 양승희의 공개 행사에 불참하였다.
최진 교수는 같은 문중 류파의 문재숙 선생에게 3년 정도를 배운 이수자이다.
최진 교수는 보유자 양승희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도 실력도 갖추지 못한 김죽파 산조의 생도(生徒)일 뿐이라고 했다.

 

<단독집중취재 (6)>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최진 교수는 양승희 보유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다. 고소보다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국악타임즈는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에 대한 단독집중취재 5편으로 마감하고 국악인들의 상식과 여론을 공론화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진 교수가 2022년 12월 29일 국악타임즈로 보내온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최진 교수는 국악타임즈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최진 교수가 국악타임즈에 보내온 내용증명의 사실들도 억지와 허위의 주장이다.

최진 교수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귀하는(수신인) 2022년 12. 5. 본인(발신인)의 남편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남편은 귀하에게 양승희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로 평가했다는 부분과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부당한 평가”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였고, 법적 결론이 나오면 취재에 응해 드리겠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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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승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하고 사실관계를 왜곡 보도한 귀하의 기사는 본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행위로 2022. 12, 30. 까지 해당기사의 삭제와 현재 진행 중인 명예훼손행위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국악타임즈는 2022년 12월 5일 통화는 하였으나 남편이 불쾌한 어조로 통화할 수 없다는 의사와 잠시 후 다음과 같은 문자로 답변을 대신하였다.

 

 

국악타임즈는 기사를 보도하기 전부터 최진 교수에게 수 차례에 걸쳐 사태 파악을 위해 문자와 카톡으로 취재를 요청하였고, 보도된 기사를 카톡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반론을 요청하면 기사에 반영하겠다는 국악타임즈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해 국악타임즈의 그동안 보도된 기사를 삭제할 것과 앞으로 보도를 중단하라는 위협과 겁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가려진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심층취재를 통해 “왜?”라는 다수 국악인들의 물음에 취재를 통해 보도예정이다

 

국악타임즈가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왜?”라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보도한 바 있지만 2021년도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공개행사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된 최진은 보유자 양승희의 공개행사에 참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왜 이렇게 가혹한 가상의 내용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쓰게 되었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

 

국악계는 국악인들의 마음 씀씀이나 정서가 다른 사회와 달리 상호 의존적이고 상부상조하는 전형적인 두레의 정신과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전승환경으로 인해 도제(徒弟)의 관계가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가족과 같은 끈끈한 관계로 계보가 유지되며 한 지붕 아래서 훈육과정이 이뤄지고 체득되어지는 독특한 전승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문, 같은 류파의 이수자인 최진 교수의 행위에 대해 더욱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국악계의 중론이다.

 

기자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가지 관점으로 집중 취재를 시작하였다.

 

① 보유자 양승희와 최진의 사적(私的) 관계

사적(私的)인 부분에서, 양승희 선생에게 사적인 관계로 불편한 것이나 감정에 의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취재하였다. 양승희 선생은 "최진 교수와 일면식도 없으며 사적인 감정을 운운할 관계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② 모니터링 내용의 적정성과 공적(公的) 관계

공적(公的)인 영역에서, 최진의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에 대해 "양승희 선생의 김죽파 산조 공연을 모니터링하는 공적(公的) 입장에서 최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양승희 선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김죽파 선생에게 죽파 산조를 배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죽파 산조임을 인식 할 수 없다’라고 평가한 것은 전승계보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김죽파 산조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다.

죽파류 산조의 특색은 가야금 산조를 타는 동안 여러 번 전조(轉調)되기 때문에 기러기 발(雁足)을 옮겨가며 역안(力按)으로 가락을 타야 하는 고제(古制) 산조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을 채 맞은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옳은 음을 체득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최진의 평가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고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더구나 최진은 같은 문중의 보유자인 문재숙 선생이 김죽파 산조를 겨우 3년 정도 가르쳐 이수시킨 이수자로 생도(生徒)인 셈이다.

최진이 과연 보유자 양승희를 정당하게 평가할 자격과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숙 선생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최진 교수는 자신의 국악인생 50년과 학자와 교수로서의 자존과 명예를 훼손 당하였다고 보유자 양승희 선생을 사법 당국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는데 법적 판단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가문 죽파류 가야금의 이수자인 최진 교수는, 김창조 선생과 죽파의 제자로 50여년의 세월을 가야금에 바친 보유자 양승희 선생의 국악인생을 부정하고 도륙하는 이유를 먼저 해명해야 하고 먼저 사과해야 할 일이 아닌가?

 

다수의 국악인이 지금도 "왜?"라고 묻고 있다.
지금도 자신의 확증편향(確證偏向)을 정당하고 옳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