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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10)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한다.

권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국가의 주요사무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징비록(懲毖錄)을 써야 한다.
전통문화 전승에 평생을 바쳐온 수많은 국악인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이 사건을 지나간 일로 잊으려 해서는 안된다.
덮으려 해서도 안된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단독집중취재(10)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이제 국가가 답해야 한다.

 

국악타임즈가 “양승희의 눈물”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양승희 선생 한사람만의 고통이 아닌 문화유산의 상속자라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국악인에게 상실과 허탈감을 안기는 부끄러운 사건이었으며, 국가 주요사무인 무형문화재 정책에 복무하는 문화재청이 권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던 굴욕적인 사건이 문제의 발단이었고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문화재청은 치욕스러운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서 문화재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국악인 모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문화재청은 1997년 12월 28일 선포했던 문화유산헌장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를 상기하면서 국악 예술인들의 자존을 회복하기 위한 통렬한 성찰을 전제로 하는 징비록(懲毖錄)을 써야 하는 엄중한 시점이다.

 

다음은 당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던 손봉숙 전국회의원 자료집 서두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우리 민족예술의 혼과 정신을 전승하는 중요한 국가사무입니다. 보유자 인정과정이 그 어떤 국가사무보다도 투명하고 엄정하여 인정된 보유자에 대하여 한 치의 이견이나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권력층의 입김이 작용한 보유자 인정” “부실과 의혹으로 점철된 기량평가” “기량이 충족되지 않는 보유자 인정” 등 선정 과정은 물론 선정 후에도 여러 가지 의혹과 부작용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분석, 조사하면서 지난 50여 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문화재보호 정책이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원형보존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상실한 채, 돈과 권력의 횡포에 굴종하고 타협함에 따라 전통문화 전승에 평생을 바쳐온 수 많은 예술인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국소적 현안일 것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였던 문제 이면에 권력과 돈, 정보력을 동원한 갖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점철되어 온 것을 목격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특히 금번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조직적 불법행위를 자행하였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파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끌어온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인정이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수단이 아닌 부적격한 특정인의 보유자 인정을 위한 파행적 구조로 일관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손봉숙 의원의 정책보고서 권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 내용 중 제259회 국회 대정부 질문 중 일부 내용도 발췌, 보도한다.

 

은폐, 변조, 압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 보유자 파행인정을 고발한다.

 

보유자 인정 보류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 즉, 4년이 지난 후에도 문재숙의 기량을 인정할만한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문화예술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또 한 예술인으로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보유자로서 기량이 부족한 사람이 보유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향후 관련 종목의 무형문화재 전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량평가 심사를 장고도 없이 진행하는가 하면, 회의기록을 변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보유자 인정을 강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연기록의 위조 및 변조에 사실관계의 은폐를 통한 회의결과 조작까지도 명백하게 동원되었습니다.

 

한 유파에서 두 사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리한 개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무형문화재의 권위를 실추시키면서까지 가야금산조 부문의 보유자 인정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인용한 증언 내용과 같이, 결국 이전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 및 국악계의 시선을 의식하여 감행하지 못한 것을 헌정사상 가장 촉망받는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청장의 능력으로 권력형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결론 지울 수 밖에 없습니다.

 

손봉숙 전 국회의원은 120여 쪽에 달하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 · 분석한 내용들을 사안별로 열거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치밀한 논리로 김명곤 문화체육부장관과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궁지로 몰아갔다. 

 

오늘 오후,

국악타임즈는 어렵사리 손봉숙 전의원을 취재하는 통화에서 손봉숙 의원께서 자료로 남기신 정책보고서를 읽고 무형문화재 제23호 보유자 인정 과정의 파행과 권력이 개입하여 조작한 실상을 알게 되었다고 전하자, 수고가 많다면서 당시의 저항과 반발, 회유 등을 회상하며 자신은 개인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무형문화재 인정과정의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해 바로 잡고자 했지만 바로잡지 못했는데 뒤늦게라도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진상을 알리고 불의에 맞서 바로 잡우려고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파이팅”하라고 했다.

 

국악타임즈의 그간 기사를 보내드리자 일독하신 후 “17년이 지났어도 그대로네요”라며 “누군가 나서서 옛날의 잘못된 것을 고쳐 간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불의와 싸우는 것은 힘은 들어도 보람은 크다”고 격려의 글을 보내왔다.

 

17년 전의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도 진행형이다.
전통의 문화를 올곧게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이 사건을 지나간 일로 잊으려 해서는 안된다. 덮으려 해서도 안된다. 결자해지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한다. 

다음 기사는 손봉숙 전 국회의원의 정책보고서 중에서 보유자 인정 수여식 당일 양승희 선생의 억류와 채무 변제를 강요한 부끄러운 문화재청의 웃픈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중립은 가해자에게 이로울 뿐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침묵은 결국 괴롭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다.

- 엘리 위젤, 노벨평화상 수락연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