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16)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국가공공재(國家公共財)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갑질이다. 문화재청장은 국민과 국악인 앞에 사과하라 !!
국악타임즈는 ‘양승희의 눈물“ 16번째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국악타임즈가 단독집중 취재하여 보도하는 이유는 양승희라는 개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양승희 선생의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도 아니다.
양승희 선생은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공공재(公共財)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화재단 최영창 이사장은 양승희 보유자가 질의한 2021년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해명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점검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국립무형유산원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재단은 위 사업을 매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위탁사업으로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사 점검의 목적은 일반 국민들에게 국가지정종목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승활동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고자 해당년도 공개행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라는 공문서로 회신한 바 있다.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단의 회신내용에서 확인되었듯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무(公務)를 위임받은 최진의 평가보고 중 무형문화재 지정의 절대조건인 전형(典型)을 부정한 "진양조, 중모리는 김죽파류의 산조임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라고 한 평가는 최진이 위촉받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무형문화재법을 부정하는 도발이며 공개행사 점검의 권리를 방해하고 남용한 사례이다.
양승희 보유자가 부당한 평가에 반발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문화재법에 명시한 보유자의 법률적 권리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양승희 보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진의 평가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시정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양승희 보유자에게 통보하고 문화재청의 공식입장을 공표하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양승희의 공개행사에 대한 최진의 평가는 개인적인 사견(私見)이 아니다. 문화재청에 의해 공무(公務)를 위임받은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의 내용이다. 문화재청은 최진에게 위임한 업무에 대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 등재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무조차 유기한 책임이 있다.
문화재청의 무능하고 미숙한 업무처리는 문화재청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문화재청이 위촉하여 공무를 수행한 최진에 의해 양승희 보유자는 사법당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는 치도곤이를 당하고 명예를 모욕하는 전횡(專橫)을 하도록 사태를 방조한 문화재청장은 갑질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최진은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국악타임즈까지 2023년 1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명예훼손 금지 및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제소를 하였고 2023년 2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사 삭제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언론탄압을 계속하여 사태를 확대시키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최진 교수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하등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악타임즈는 최진 교수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양승희의 공개행사에 점검요원으로 위촉받아 공무수행 과정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하였을 뿐 최진 교수의 개인의 인격에 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관심조차 없다
국악타임즈는 2022년 11월 6일 '양승희의 눈물' 팜플렛을 제보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진 교수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양승희 보유자가 주장하는 13가지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소송을 진행중이라 답변할 수 없고 건강이 좋지않다면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문화재청에도 11가지의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들으려 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은 최진 교수가 양승희 선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국악타임즈는 1개월에 걸친 확인 취재과정에서 최진은 같은 유파의 문화재 보유자인 문재숙 선생의 제자이며 이수자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더구나 문재숙 선생은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국악계에 충격을 주었던 정치권과 국정원의 개입이라는 굴욕적인 사건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같은 가문의 이수자인 최진이 왜, 문화재 지정의 절대 전제인 전형을 부정하는 ”진양조 중모리는 김죽파류의 산조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했을까?라는 의문으로 한 달여의 취재를 요약보도하면서 최진 교수측에 언제든지 의견이 있다면 반론을 수용하여 보도할 것을 국악타임즈 지면상에 적시한 바 있다.
최진은 소송 청구취지에서 양승희가 최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제작한 팜플렛을 근거로 양승희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하는데 국악타임즈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국립무형유산원에 최진이 보고한 평가의 내용과 양승희 선생이 팜플렛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부 일치했다.
최진이 서술형 문장으로 작성하여 국립무형유산원에 보고한 것을 양승희 선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문장에 번호를 붙여 분류했을 뿐이다. 최진의 평가보고서는 보존기간이 5년으로 분류되어 현재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은 2023년 4월 10일 추가한 소송청구취지변경신청에서 소외(訴外) 문화재 보유자인 문재숙을 비방할 의도 하에 철저히 기획, 의도된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국악타임즈가 보도한 '양승희의 눈물'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이후에도 보도할 수 없도록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어불성설의 억지주장이다. 국악타임즈는 언론의 책임과 소명을 위해 복무한다.
최진은 보유자인 양승희를 비방할 의도하에 철저히 기획된 평가라고 국악타임즈가 주장하면 수긍하겠는가
최진의 주장은 언론보도의 맥락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국악타임즈가 보도를 시작한 핵심은 김죽파류 국가문화재 보유자가 지정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는 같은 가문의 문화재 보유자 문재숙의 제자이고 이수자인 최진이 왜 이랬을까?라는 것이 국악타임즈 의문의 출발이고 보도의 핵심이었다.
특별히 문재숙 선생을 비방할 의도에서 기획된 보도가 아니라 전통문화의 특수성인 전형에 대한 전승계보를 거슬러 가다보면 최진은 문재숙의 제자이며 이수자이고, 김죽파류 가문의 계승과정을 밝히는 것에 문재숙 문화재 보유자는 바늘에 실가듯이 거론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악타임즈에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문재숙 선생의 남편 이상업(전, 국정원 2차장) 씨는 지인들에게 "양승희 씨가 법무부 등에 탄원서를 보내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양승희의 눈물'은 최진의 형사고소와 민사 소송이 없었다면 ’남의 말 사흘 못간다‘는 속담같이 잊혀졌을 일이다.
'양승희의 눈물'은 문화재청의 익숙한 갑질과 최진 교수님의 만용의 결과물이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