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 등록 2024.09.14 1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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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의 실익 없다.
한국국악협회 내 갈등 최소화와 임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
항소 포기의 필요성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고 협회가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따른 중대한 정관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이용상 이사장은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도 자동으로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 실익

 

한국의 법원 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관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사장 선출을 무효화했으며, 이러한 위법성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용상 이사장이 항소를 통해 이사장직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정관 위반이라는 중대한 법리적 결함은 항소에서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결정적 요인이다.

 

항소는 이사장직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진행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법리적 판단의 변동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용상 이사장이 항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이사장직을 연장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소송 결과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협회의 발전과 국악계의 미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임웅수 전 이사장도 1차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항소심에서도 단 한 차례도 소송 결과를 뒤집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로 소송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한국국악협회 내 갈등 최소화와 임원들의 책임 있는 역할

 

이사장직의 상실로 인해 일부 임원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국악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기능을 위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원들이 대의에 복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악협회가 국악계의 발전과 보존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임원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협회의 안정을 위해 살신성인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임원진은 이사장직의 변동으로 인해 지위의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지만, 이용상 이사장이 항소를 통해 이사장직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이는 협회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항소가 불필요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협회의 운영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임원진과 국악인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협회의 공익적 역할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임원들이 협회의 공적 책임과 국악계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사장직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억제하고 국악협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임원진이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악계의 대의를 위해 복무하는 자세를 보일 때, 협회는 혼란을 피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항소 포기의 필요성

 

1. 법적 근거의 미약함: 재판부는 '정관 위반' 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결함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항소를 통해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실익이 없다.

 

2. 임웅수 사례의 교훈: 임웅수 전 이사장 역시 과거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갔지만, 항소심에서 한 차례도 소송 결과를 뒤집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와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에서도 항소로 인해 판결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

 

3. 협회에 미치는 피해 최소화: 항소는 국악협회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내부 인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임원들이 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해야 하며,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악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 갈등을 넘어 대의에 복무: 항소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지속하기보다는, 임원들이 국악계의 대의를 위해 협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협회의 미래를 위한 길이다.

 

국악타임즈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용상 이사장의 항소가 협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회가 법적 다툼을 종결하고 국악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협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악계의 미래를 위해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회의 안정과 국악 발전을 위해 임원들의 헌신적인 결단이 절실하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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