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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대통령상] 제44회 경주전국국악대제전 대회요강

2026. 9. 12(토) ~ 9. 13(일)
2일간, 경주시 화랑마을


제44회 경주전국국악대제전 대회요강

 

본 대회요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회개요
 

◦ 목 적
∙ 전국의 재능 있는 국악 신인들을 발굴 ․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의 정착
∙ 국악의 올바른 전승, 보존 및 저변확대
◦ 기간 및 장소 : 2026. 9. 12(토) ~ 9. 13(일) 2일간, 경주시 화랑마을
◦ 주 최 : 경주시, (사)신라천년예술단
◦ 주 관 : (사)한국국악협회경상북도지회, (사)신라천년예술단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 교육지원청, (사)한국예총경상북도연합회, (사)한국국악협회경북지회경주지부

 

◦ 참가자격
∙ 일반부 : 2007. 1. 1 이후출생자 (대학생 포함)
∙ 학생부 :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검정고시 과정중인자
∙ 신인부 : 2007. 1. 1 이후출생자 中 (비전공자)
※ 초등부와 신인부 전부문 및 중등부 ․ 고등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가능
(단체부 참가인원은 10명 이내로 함, 일반부 타악부문은 단체참가 불가)

※ 참가제한 : 본 대회에서 각 부문별 최고상 수상경력자 또는 타 대회에서 본 대회 각 부문별 최고상과 동일한 훈격의 수상경력자, 허위 경력 또는 참가자격 미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 및 수상 자격을 취소한다.
◦ 경연부문
∙ 일반부 : 관악 ․ 현악 ․ 가야금병창 ․ 무용 ․ 민요 ․ 타악
∙ 학생부 : 관악 ․ 현악 ․ 가야금병창 ․ 민요 ․ 타악
∙ 신인부 : 관악 ․ 현악 ․ 가야금병창 ․ 무용 ․ 민요 ․ 타악
◦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26. 8. 21(금) 09:00 ~ 9월 04일(금) 18:00 (15일간)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단체 참가시 참가자명단 1부
- 학생부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1부(검정고시 과정중인 경우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무용부문 출연자의 경우 반주MR(mp3파일)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 참가자명단서식 다운로드
국악타임즈 홈페이지(www.gugaktimes.com)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38koreanmusic)

∙ 신청방법 : 1518kb@naver.com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접수가 완료된 경우 집행부에서 신청자 e메일로 3일이내에 접수완료 되었음을 회신해 드림. 접수완료 회신 메일을 못받은 경우 집행부로 문의
단, 주말 또는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 접수완료 회신이 지연될 수 있음
∙ 대회문의 :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 (054)742-1516

 

  ◦ 참가비 : 없음

 

  ◦ 고수(반주자) ∙ 고수(반주자)는 참가자가 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최측에 지 정고수를 요청할 경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고수비
- 단심 경연인 초등부, 중등부, 신인부와 고등부 예선의 경우 고수비 면제
- 고등부 : 본선 50,000원, 결선 100,000원
- 일반부 : 예선 100,000원, 본선 100,000원, 결선 200,000원
◦ 심사규정 : 전국국악대제전 심사규정에 의함
◦ 참가자 유의사항
∙ 참가자는 경연 당일 신분증(학생증)을 지참하여 등록해야 함
∙ 경연순서는 추첨없이 부문별 참가신청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함.
단, 천재지변 또는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수상자는 경연복장으로 반드시 시상식에 참석해야 함
∙ 수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상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수상자 사후관리
∙ 차년도 대회 팜플렛, 포스터 등에 대통령상 수상자 연주사진을 통한 홍보
∙ 당해연도 시상식 앵콜공연 또는 차년도 심사위원 참여 등
∙ 개인발표회(독주회) 후원
∙ 역대 대통령상수상자 초청 명인전을 비롯한 각종 공연 초청

 

□ 부문별 경연곡 및 시간

 

 

□ 시상 내역

 

 

□ 경주전국국악대제전 심사규정


제1조(명칭) 본규정은“경주전국국악대제전”(이하‘전대전’이라 한다)의 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전대전은 전국 국악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국악의 전승, 보존과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사위원의자격 및 공정심사 서약) ①본전대전의 심사위원은 대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덕망이 풍부한 대학교 국악과 교수 강사, 예술고등학교 교사,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및 전수조교 또는 이수자, 전국 단위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중에서 대회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명단 및 주요 경력은 경연 당일에 참가자에게 공개한다.
②모든 심사위원은 위촉 시 공정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참가자에 대한 청탁이나 외부 영향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 구성) ①본 전대전의 심사위원은 관악 현악 가야금병창 무용 민요 타악 6개 부문 각 5명씩 총 30명의 관련전문가를 신청접수 마감 후 위촉한다.
② 대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전대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문별 1명씩 국민참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심사위원장) 본전대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 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요령) ①본 전대전의 심사위원은 사전 심사위원 회의에 참여하여 심사 규정과 요령을 충분히 숙의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은 경연 시작 전 참가자 전원에게 심사요령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심사는 일반부와 학생부, 신인부를 분리하여 심사한다.
③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경연시간, 음향환경, 무대조건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연장 음향, 조명, 무대설비 등은 참가자별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득이한 시설 이상 발생 시 해당 참가자에게 재경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본전대전 심사위원은 아래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경연자에 대한 심사회피) 본대회 경연 참가자는 직접 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 위원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수상취소를 결정 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과 상금(부상)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채점방법) ①본 대회 경연자에 대한 개인별 경연점수는 각 부문별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절산한 후 나머지 위원들이 채점하여 합산한 총점을 경연자의 점수로 한다.
②경연자에 대한 점수부여는 예선은 최저 90점, 최고 99점으로 하고, 본선은 최저 93점, 최고 99점으로 한다. 단,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회피 대상 경연자의 점수는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단심제로 심사할 경우 예선 배점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대상 및 종합최우수상 결선 채점은“○”표로 표기한다.
③경연자가 경연 도중에 악기의 이상, 기타 사항 등으로 경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시점까지 경연한 점수를 채점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은 경연자별 점수 부여시 간단한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략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채점결과 발표) 본 대회 참가자별 집계 결과는 게시판 또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즉시 공개 발표하며 공개 범위는 참가번호, 성명, 점수, 심사결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제11조(순위결정) 심사위원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총점제 방식을 적용한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본선진출 또는 수상자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일반부와 신인부는 연장자순으로 하고, 학생부는 고학년 순으로 하되 동일 학년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순으로 한다. 개인과 단체가 동점인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와 단체가 동점인 경우 참가자수가 많은 단체를 우선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종합결선의 경우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수상자 결정유보)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한 결과 최저 점수에 미달한 경우 시상을 유보 할 수 있다.
제13조(참가자 규정숙지) ①본 전대전에 참가한 모든 경연자는 경연요령, 참가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 만일, 부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자는 향후 3년간 본 대회의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② 참가자는 집계오류, 자격오류 등 객관적 사실에 한하여 결과 발표 후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④ 심사위원의 예술적 판단 및 채점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심사위원위촉제한) 본 전대전 심사위원은 1년 이상 연속하여 위촉할 수 없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 전대전의 명예를 실추시킨 심사위원은 재위촉하지 않는다.
제15조(기타사항) ①본전대전의진행상 또는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될 경우 대회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간 협의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고, 특히 심사위원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채점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문제가 야기된 경우 해당 책임을 진다.②심사표, 집계표, 회피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본선 및 결선 경연영상)는 대회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경주전국국악대제전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국악대제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회의 공정성,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전국국악대제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장으로 하고, 운영위원은 지회 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전국국악대제전의 참가접수, 경연운영, 심사, 결과발표,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참가자격) ① 참가자격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② 허위사실 기재, 참가자격 미달, 대리참가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및 수상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참가신청 및 접수) ① 참가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접수 마감 후 참가자 명단을 확정하며 임의 변경할 수 없다.③ 접수 완료 여부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제6조(경연순서 결정) ① 경연순서는 접수 완료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② 경연순서는 대회 전 참가자에게 공개한다.③ 천재지변 또는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점수 집계) ① 점수 집계는 운영요원 2인 이상이 공동 확인한다.② 집계 완료 후 순위 산정 결과를 재검증한다.③ 집계 결과는 문서로 보관한다.
제8조(민원 및 분쟁처리) ① 운영위원회는 민원 발생 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②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은 규정 개선에 반영한다.③ 심사 및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국악대제전 심사규정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제44회 전국국악대제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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