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 14 회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회요강
■ 일 시: 2026년 10월 31일(토) 8:30 ~ 16:00
■ 장 소: 부안 자연에너지파크(부안읍 동중리 240번지 일원 / 부안군청 앞)
■ 주 최: 부안농악보존회, 부안군
■ 주 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부안농악보존회
■ 후 원: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 경연부문
- 농악 판굿에 한함.
■ 경연방법
∎ 경연인원 및 시간 (경연순서는 추첨에 따름)

■ 심사제도
∎ 심사위원: 예능보유자 및 국내 학계, 풍물 권위자 위촉. 행사당일 발표
∎ 심사규정: 본대회 심사규정에 의거 심사합니다.- 단 대상에 한하여 심사기본점수에 미달시 시상을 제외할 수 있다.
- 동점일 경우 대회 참가 인원수가 많은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직접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 할 때는 해당심사위원회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될 시 주최측은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상패. 상금을 반환 하여야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한다.
■ 참가신청
∎ 접수기간: 2026년 9월 1일(화) ~ 10월 25일(일) 18:00까지 선착순10개 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메일접수 (단, 원본서류는 필히 당일 현장제출 요망)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진1매(신청서에 대표자 사진첨부)
∎ 접수처: 부안농악보존회 사무국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1길 15번지 2층[우:56308]- 핸드폰 : 010-5660-4351 / 010-5236-3175
- 전 화 : 063-582-3175
- 팩 스 : 063-584-3175
- e-mail : kikon@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buangut(부안농악카페)
■ 기타사항
- 당일 경연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진행합니다.- 참가단체에게는 소정의 참가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단 수상팀은 제외.)
■ 시상계획

※ 본 대회요강 및 시상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농악경연대회 운영(심사)규정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전국농악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농악 신인들을 발굴. 육성하여 권위 있는 국악 및 농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우수한 국악 인재를 발굴하여 훌륭한 전통국악의 전승 보전과 21세기를 맞아 우리 전통예술을 육성하여 세계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엄격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심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부안농악보존회와 부안군에서 주최하고 부안농악보존회에서 주관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
본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임한다. 운영위원장은 본 대회의 운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운영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운영(심사)규정을 충분히 설명, 숙지시켜야 하며, 직접제자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경연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표된 규정과 다른 운영(심사)규정을 적용할 시에는 경연 전에 참가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게시판에 별도 게시하여야한다.
제5조 (경연부문)
본 대회의 경연부문은 일반부 농악부문으로 한다.
제6조 (참가자격 및 대상)
대한민국 농악단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의 동급 정부지원 상장 수상자는 동일부문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과거 본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회 이미지를 손상시킨 자와 본 대회와 관련된 간부, 임원, 운영위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참가신청)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 기간 내에 참가신청서(대표자 사진첨부)를 직접, 우편, 전자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진 미첨부 경연자는 대회 당일까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 자격요건을 최소 2개 이상 갖춘 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선임한다. 구성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주요 운용(심사)규정을 통지하고, 제자와 친인척이 본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예. 본선 심사위원별 점수공개 수락을 확인한 후 위촉한다.
1) 해당분야 석, 박사 학위 소지자
2) 해당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인접분야 종사 경력 15년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공교육 경력 5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5년 이상인자
5) 기타 해당분야 명망있는 전문가
심사위원 자격요건 예시와 위촉방법 등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명한 경연대회를 위한 심사운영지침’을 원용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대회 전일까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본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하며, 본 대회 및 타 대회에서 물의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제9조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않도록 한다.
3)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본 대회의 예선, 본선의 부문별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본 대회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점수는 최저 90점, 최고 99점으로 상.하한 점수를 규정한다.
2) 경연시간은 30분 이내로 진행하며,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된 시간은 최대한 조속히 참가자들에게 공고 하여야 한다.
3) 경연 도중 악기의 이상 등으로 경연이 정상으로 진행하지 못 할 시에는 실격 처리한다.
4) ‘스승 및 8촌 이내 심사위원 회피’ 등으로 인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그 외 심사위원 점수의 합계는 평균 점수제로 산출한다.
제11조 (수상자 결정)
채점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농악 단원의 인원수가 많은 단체로 결정한다.
제12조(심사방법)
심사위원 점수는 전체 점수에 대한 평균 점수제 방식을,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 항목 및 배점에 맞게 부분별 점수 혹은 총점수를 부여 하여야 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락하게 기록 하여야 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연이 끝난 후 점수의 재조정은 명확한 실수 외에는 불가능하다. (평균제 방식시 회피심사위원의 점수는 제외하고 그 외 심사위원 합계는 평균 점수제로 산출한다.)
제13조 (심사결과)
본 대회는 본선 모두 심사위원별 점수를 발표하며, 부문별 대회가 종료 후,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하여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4조 (경연순서)
본 대회의 예선 경연순서는 적어도 대회 전 30분 전에 추첨으로 정하여 게시하며, 본선 경연순서는 예선번호순으로 한다. 참가신청서에 기입한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 회피제도가 실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기입 참가자를 위해 추첨시 다시 한번 심사위원 회피제도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참가신청서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기입란을 삽입하여하며, 또 “참가자는 직접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 심시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견이 될 시에는 본 주최/주관단체는 수상 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팜플렛 등에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 회피 제도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경연 전에 게시판에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접스승의 판단)
본 대회 경연 참가자등이 직접스승 범위에 대하여 문의를 할 경우에는 스승에게 학습한 내용을 청취한 후, 참가신청서에 기록으로 남기고,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한 후 공정하게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7조 (수상자 결정 유보)
심사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발표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훈격별로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 (게시판 운영)
본 대회는 대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참가자, 관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연장 입구에 게시한다. 모든 게시물은 경연대회 종료 시까지 게시한다.
1) 운영(심사)규정
2) 심사위원 명단(현직 기재)
3)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문
4)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
5) 경연자 경연순서
6) 공모요강
7) 부문별 심사위원별 점수 현황
8) 기타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알리는 게시물
제19조 (수상자 사후관리 고지)
본 대회는 수상자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 등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사후관리 내용을 경연대회 고지 시 발표하며 이를 홍보지, 팜플렛 등에 게재하며, 경연대회 시에 게시판에 고지한다.
제20조 (홍보물 등 발행)
본 대회는 홍보물(팜플렛, 전단지 등)을 발행 할 경우에는 심사항목과 심사기준, 수상자결정, 심사방법, 심사결과 발표방법과 직접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 심사회피 제도 설명과 수상자 사후관리 내용을 기재한다.
제21조 (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1)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2) 본 대회의 참가자가 요청할 시에는 심사내용 원본을 공개 할 수 있다.
3) 본 대회의 부문별 경연내용과 심사위원의 심사장면 등의 증거자료로 사진촬영 및 동영상을 남긴다.
4) 운영 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하며, 진행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복색을 달리 착용한다.
(사회자보조, 무대셋팅, 경연자 출연보조, 입구통제, 경연장통제, 로비 상주인원, 채점표 배부 및 수거, 채점집계요원 등 )
5)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해당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경연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자에게 발표한다.
6) 본 대회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운영, 변경되지 않는다.
제22조 (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장과 위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적용하고, 다음으로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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