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관련 상가지역 민원사항 정담회

2021.10.26 15:13:37

상가지역의 피해 우려로 관계기관 부천시, 학교, 경찰서의 협의 필요 강조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더민주, 부천6)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소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인근 상가지역의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및 부천시 관계자, 상가회 민원인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상가회 관계자는 “17년간 소사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상가(쌀, 닭유통 등)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금지구역이 전면 시행되면 사업을 못해서 생계유지가 막막하다”면서 대안으로 안전을 위해 인도에 펜스를 설치하고 학생들 등 · 하교 시간만 주 · 정차를 전면금지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요구하면서 대책의 절실함을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 정차 전면 금지로 단속유예는 불가하나, 단 원칙적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시하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다.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 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되면 힘든 면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초등학교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데, 초등학교는 범위가 좁고 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별도로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 · 정차하기 위해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을 찾아야 한다. 해당 민원사항 구역에서는 상가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니 반드시 부천시와 학교 및 원미경찰서가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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