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또 지역화폐 사용자 차별

  • 등록 2021.10.26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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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대전 구매한도 100만원, 대덕e로움 50만원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대전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간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월 구매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캐시백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의 월 구매 한도는 현행대로 월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캐시백은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 온통대전 가입자 69만 여명은 올해 말까지 1인당 최대 30만원의 캐쉬백을 받을 수 있으나 대덕e로움의 가입자 5만9천여명은 절반수준인 1인당 최대 15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찬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와 지출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발행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온통대전을 사용하고 있고 누구는 대덕e로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캐시백의 차별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역화폐의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종이벤트 등에 차별을 받고 있으며 두 지역화폐의 통합은 말뿐 현재까지 진척된 것도 전혀 없으며, 대전시장과 대덕구청장의 기싸움에 대덕e로움의 가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대덕e로움 가입자에게 차별이 없도록 대덕구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전시와 대덕구간 협의를 통해 두 지역화폐의 통합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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