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패소, 이사장 지위상실

  • 등록 2024.09.13 18:05:56
크게보기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한국국악협회 패소, 이용상 이사장 지위상실 

 

한국국악협회는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무효의 소송’에서 한국국악협회가 패소하여 파국을 맞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에 불복한 이용상에 의해 시작된 소송전 제2라운드는 임웅수 전 이사장이 제소한 ❶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 결의무효의 청구 원인'과 ❷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지위 확인의 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2024년 9월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 재판부는 원고 임웅수의 청구 원인을 인용하여 제27대한국국악협회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날 판결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 임웅수측이 청구한 ❶, ❷ 항의 두 개의 청구원인은 어떤 것을 받아들여도 이사장 지위가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❷항은 각하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2024.09.13. 원고(임웅수) 일부승소로 기재하여 사실상 이번 소송을 제소한 임웅수의 승소로 판결하고 동시에 소송비용 일체는 한국국악협회가 부담한다라고 선고 하여 이용상 한국국국악협회 이사장은 지위를 상실하였다. (판결문 입수 후 상보(詳報))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송 종국 결과를 게재한 홈페이지

 

4년간 이어진 소송전과 한국국악협회의 혼란

 

이번 소송은 2020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실시된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용상이 패배하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시작된 4년간의 긴 법적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국악계의 발전보다는 개인적인 권력 다툼으로 귀결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용상 전 이사장은 농악분과 대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당시 이사장이었던 임응수는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용상은 무투표로 이사장에 당선되는 결과를 얻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임응수 역시 동일한 법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용상에게 반격을 가했다.

 

그 결과, 이용상 또한 2년 만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두 사람의 국악권력 다툼은 결국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국악계의 발전이나 협회의 미래를 위한 개혁적인 노력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과 국악권력을 쟁취하려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국악협회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로 인해 국악협회는 소송비용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을 떠안게 되었다.

 

수년간 이어진 소송은 협회의 재정적, 행정적 여력을 소진시켰고,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는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소송전으로 인해 국악협회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서 패소하였던 임웅수측이 제소한 소송의 1심 판결로 재판이 확정 된 것은 아니다.

 

한국국악협회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면 협회의 의사 결정 주체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항소 여부를 의제로 상정하고 인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판결이 임웅수 전 이사장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용상 이사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항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다툼이 이미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도 협회의 불리한 결과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항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협회는 이미 소송비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추가적인 소송비용과 시간 소모를 고려했을 때 항소 결정이 협회의 이익에 부합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소보다는 협회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다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악인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1심 판결은 쌍방 변호인들이 40여 차례에 걸친 준비서면 제출과 증인 채택 등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내려진 결과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법적 논리를 강화하고 증거를 제시하며 서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긴 법적 대립은 이사장 선출 절차와 그 정당성을 둘러싼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 있었고, 이를 풀어내기 위한 법적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이유는 협회 이사장직이라는 중요한 직위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이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협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다. 결국,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원고 임웅수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이용상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법적 책임과 한국국악협회의 재정적 부담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소송의 당사자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라는 것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했을 뿐, 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한국국악협회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즉,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재정적 책임은 협회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협회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협회의 운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협회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협회는 단순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국악협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현재 협회 내부에서는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절실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협회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악협회와 국악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협회의 재정적, 조직적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는 중이다.

 

특히, 이사장 지위가 박탈된 이용상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국악인들 사이에서는, 항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은 이용상 개인이 아니라 협회의 이사회와 총회 등 의사 결정 기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회 내부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했을 뿐, 소송의 개인적인 주체는 아니었다. 즉, 소송의 법적 당사자는 한국국악협회였으며, 따라서 소송 결과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과 부담은 협회가 떠안게 되는 구조였다.

 

이는 이용상 개인이 소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소송 비용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이 협회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협회가 이미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협회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협회 전체에 법적,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초래한 사건이다. 소송의 결과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는 운영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협회의 존립과 기능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협회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협회 내부에서는 이번 소송을 어떻게 처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악인들의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한국국악협회는 단순히 국악인들의 복지나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국악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예술 분야이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악인들과 협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러나 협회의 내부 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임무가 위태로워지고, 국악인들뿐만 아니라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국악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국악협회의 발전과 전통문화의 계승은 단순한 협회의 내부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를 위해 국악인들은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협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협회의 운영 정상화와 재정 안정,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 국악인들은 협력과 참여를 통해 변화를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악타임즈에서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재판부의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