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 교육환경권, 학생·학부모·학교장에 책임과 권한 부여를!

  • 등록 2021.11.02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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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채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점 지적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뿐 아니라 해당 학교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학교장에게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11.2일, 제300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보완하여 교육환경보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공문을 통해 평가서에 관한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공식화된 절차가 아닌 관행적 시행, 검토기한이 촉박하여 대다수 형식적 의견 수렴에 그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당수 개발․정비 사업은 몇 년 뒤 착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교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상채 의원은, 인력 한계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청이 부산 전역의 학교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책임과 권한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위한 과제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환경보호권을 ‘학교장·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로 확대, △공사업체와 보상문제까지 포함한 교육환경 존중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정상채 의원은 “현재의 교육환경영향평가서는 힘 없는 시민의 눈가림일 뿐, 공룡화된 부산의 건설업체에겐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교육환경평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가족의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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