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김용연 시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사후약방문 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더 큰 관심 가져야”

2021.11.03 12:32:37

김용연 의원, “별도 제재수단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일 진행된 ‘2021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사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신규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질책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김용연 의원은 김규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학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한 사학재단에서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년 1차 필기시험 의무위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올해까지는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할 때 전형의 세부사항을 전부 임용권자인 사학재단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의 '사립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 채용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원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사항이 없으며, 김 의원이 지적한 해당 사립학교 신규 채용은 이 경우에 해당하여 재정결함인건비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가능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가능한 감독수단이 없다고 손은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채용절차가 끝난 뒤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장조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교원 절반을 넘는 비율을 기간제 교원이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립학교는 전체 교원 수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난 2019년에는 38.37%(전체 86명 중 33명)였는데, 2020년에는 51.52%(전체 99명 중 51명), 올해는 50.93%(전체 108명 중 55명)로 기간제 교원이 작년과 올해 모두 정규 교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김 부교육감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문제를 공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에게 해당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줄 것과 필요하다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 감사관은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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