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 경 시의원, “서울시 행정편의주의로 발생한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사각지대, 서울지갑 통해 한번 클릭으로!”

  • 등록 2021.11.04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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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및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 불편 및 사각지대 개선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와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 “청년층은 19~39세로 폭넓게 이루어져있으나,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39세에 육박한 청년들은 나이가 어린 청년들에 비해 남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면서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현행 선정 방식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년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월세특별지원사업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며, 사업 간에 중첩되지 않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분석담당관에서 발간한 「2021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보고서」를 인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요건 심사 시 이의신청률이 `20년 2,310건 중 1,109건(48%)으로 절반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의신청 발생 사유를 들여다보니 구비서류 미비에 따른 부적격 판정이 대다수 사유로 지목되었다”며 서류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수요자 혼란 방지’를 사유로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 “신청 건수와 접수 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경쟁률을 뚫기 위해 청년들은 매일 오전 9시를 기다려야 하고, 이마저도 승인이 거부되었을 때는 미비부분을 보완해 재심사 및 재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며 수요자를 배려하지 못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를 비판하고 “서울시가 예산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에서 개발한 서울지갑PDS(personal data store) 모바일앱을 사례로 들며,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사온 서비스가 서울지갑에 결합되면 전세자금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청년월세 및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서류제출도 서울지갑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주거 서비스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김 경 의원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정분권,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하였고,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주문하는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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