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 매년 증가했지만 정작 고용부담금은 40억 증가해”

  • 등록 2021.11.04 1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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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추후 예산 편성에 문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에 최선을 다해달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 2022~23년은 3.6%, 2024년부터는 3.8%이며, 해당연도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을 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납부방법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매년 장애인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정부가 제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0배가 늘어난 상황을 두고 문제 삼았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킨 상황이다. 그렇지만 동법에 따라 2020년도부터 공무원과 교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포함된바, 21년에 40억 가량의 고용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또한, 22년도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는 동법 부칙에 따라 80억이 아닌 40억 가량의 고용부담금만 납부한 것이다.


즉,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이 추가되면서 정작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1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갑자기 늘어난 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2년 뒤부터 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더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니 이와 같은 상황도 고려해서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 의원의 당부에 기획조정실장은 “교육공무직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킨 상황이며, 교원 쪽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며, “그렇지만 교원 쪽 장애인 지원자가 적어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는 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원 쪽 장애인 고용률은 높이는 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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