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 신설, 정부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2021.11.05 15:28:17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 편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해 미술작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사 편찬과 관련해 “경기도는 1955년 전국 최초로 도사를 발간해서 2009년까지 총 14권의 도사를 발간했는데, 그 이후 자료 수집 실적은 물론이고 업무의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8월에 출범한 경기도사편찬위원회를 소위원회로 세분화하고,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경기도는 2019년 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이나 지방공기업 등이 건축주일 경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이는 공정성을 위한 조치였으나 문제는 심의 통과율이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 공동주택은 다수의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라도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보니 건축비용이 증가하거나 입주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때문에 차라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려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도 기금을 신설하면 미술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원을 공공미술품의 설치나 미술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취지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작가들의 성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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