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도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

  • 등록 2021.11.05 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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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신설된 온라인교육팀을 적극 활용,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 강화”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김종배 도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2019년 5회, 924명 교육을 실시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교육실적이 없다”며 향후 교육실시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온라인교육팀을 만들었으면 줌교육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 실시 대책을 추궁하였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은 “올해는 더욱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면교육이 중요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의 특성상 가급적 대면교육으로 할 계획이나, 안된다면 온라인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제기하고 “운전자 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년 11월 30일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언급하였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서비스 교육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련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급여규정의 개정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해 급여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인 사무처장 급여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지적하였고, 김 원장은 “사무처장의 급여수준이 낮아 규정이 바뀐 것으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밖에도 교통약자 교육예산의 적정성, 연수원 홈페이지의 실질적 개편 등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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