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충남도의원 “소규모 자연재해 피해도 지원해야”

  • 등록 2021.11.05 17: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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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5분발언서 국‧도비 지원기준 미만 피해 복구·지원대책 수립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소규모 자연재해도 피해복구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는 윤 의원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지원기준 미만의 자연재해 피해는 지자체에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국소지역 게릴라성 집중호우, 돌풍, 우박이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국소지역에 발생한 지원기준 미만 피해는 피해 현황에 대한 통계에서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해는 연평균 피해액이 109억 원, 인명피해도 36명에 이르는 등 매년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현재 농업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재해 종류에 따라 시·군당 총 피해면적이 10~50㏊ 이상인 경우에만 국비와 지방비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 등에 발생한 재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시·군당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피해액이 24억~42억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또한 피해지역이 넓고 피해액이 크더라도 재난지수 300 미만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 의원은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지원기준 미만의 피해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의 경우에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별·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남원, 영암, 함평, 단양, 여주, 연천 등 13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 복구비 지원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도내 15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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