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하라”

  • 등록 2021.11.05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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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학교·과밀학급 학습공백·교육격차 원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해답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충남도의회는 5일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코로나시대 학생 건강권 확립과 교육의 질 제고에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코로나시대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습공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은 2020년 9월과 2021년 1월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팬데믹 이후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길러 주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가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장관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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