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경기도의원, 직업교육 상시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 사고 대책 마련 촉구

2021.11.05 18:43:04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중심의 직업교육 상시협의체가 상설화되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계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는 복수의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답변에서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여러 기관과 MOU 체결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매칭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4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여러 기관과 매칭했을 수는 있지만, 운영면에서 실질적인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조금이나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MOU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이 상시적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고 제안했다.


덧붙여 고은정 의원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답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현석 교육장은 “학교 관리자들의 온라인 단체방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법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고의원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이나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좁아 드롭존에 버스 출입이 안되므로 일선 학교와 협의해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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