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제2종7층 규제 일괄 완화”촉구, 서울시“시기상조” 거부

  • 등록 2021.11.05 2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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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7층 지역,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11월 4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지에만 한정하여 제2종(7층) 지역의 층수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하여, 구릉지변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만 제외하고 제2종(7층)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종(7층) 지역은 법령상의 용도지역이 아닌,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법령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7층) 면적이 훨씬 큰 실정으로, 오세훈 시장도 제2종(7층) 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빈집특례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등 일부 개발사업지에 한해서만 제2종(7층) 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이며, 제2종(7층) 중에서도 구릉지 · 중점경관관리구역 · 고도지구 · 자연경관지구 등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은 제2종(7층)을 유지하되 필요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조정을 가능케 하고, 그 밖의 개발사업지 외의 지역은 현행대로 층수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제2종(7층) 일괄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대해, 고병국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이 제2종(7층) 규제를 폐지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완화해 놓고 제2종(7층) 지역 전체를 일괄 완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일부 개발사업지에만 혜택을 주고, 시민 한 명 한 명 개별 건축행위지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종(7층)의 개별 건축행위는 필지가 크지 않으므로 층수 규제를 풀더라도 1~2개층 더 올라가는 수준이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난개발 여부가 충분히 검증될 터임에도, 서울시는 막연한 난개발 문제를 방패삼아, 법령에도 없는 제2종(7층)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제2종(7층) 완화에 그렇게 부담을 느낀다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부터 제2종(7층) 일괄 완화를 통해 개별 건축행위도 활성화하여 서민주택 공급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제2종(7층) 완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그 효과와 부영향을 면밀히 검토 후,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제2종(7층) 지역의 층수 규제 완화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50%가 제2종(7층) 지역이다.


끝으로, 고병국 의원은 “서울시의 과잉규제라 할 수 있는 제2종(7층) 규제는 현재 서울시의 ‘포지티브 규제(규제 완화 대상지 열거)’ 방식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제2종(7층)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제2종(7층)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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