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부진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같이 해결해야”

  • 등록 2021.11.05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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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최근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노상주차장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서울시 일선 자치구는 여전히 노상주차장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법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상주차장 삭선을 통한 폐지는 102개소 1,928면 중 542면, 전체 대비 2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미루지 말고 노상주차장을 조속히 폐지하고 동시에 지역 내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속하여 송 의원은 “서울시는 어린이 사망 및 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1건의 어린이 사망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의 주차공간 부족 민원으로 노상주차장 폐지가 부진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상황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서울시 가로변정류소의 50%는 표준형 승차대가 없는 상태로 혹한과 혹서, 미세먼지, 매연, 야간 이용불편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또한 버스도착정보단말기인 BIT도 1,072개소나 여전히 미설치된 상태로 이른바 깜깜이 정류소로 대도시 서울의 그늘이 되고 있다”며, “중앙차로 스마트쉘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노후 가로변정류소의 승차대와 BIT설치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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