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등록 2021.11.05 2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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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간 장콜 이용대상 범위 달라 왕복 이용 불가능 문제 발생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장애인콜택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서울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그리고 △보호자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6호」에 규정되어 있다.


성중기 의원은 4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와 인근 경기도와 이용대상자 범위가 상이해 장애인콜택시를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고 편도로만 탑승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실정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등급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사람까지 전문의 소견 하에 장애인콜택시에 탑승해 서울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귀갓길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성 의원에 따르면, ‘21년 4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만성 지속 통증 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근(CRPS)’ 환자도 지체장애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관련 규정 중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사실상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되고,


제2호에 규정된 ‘제1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자’는 장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을 인권위에서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성중기 의원은 “지속적으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확대를 요청했었다”며 인권위 권고 내용을 반영한 시정 방안의 마련을 주문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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