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결실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문

2021.11.08 15:29:54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야 할 것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 협의 완료된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대한 유권해석 번복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훼손지정비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을 연계시키고, 훼손지 범위·복구면적 산정 기준 및 기부채납 비율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조안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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