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문제 제기

  • 등록 2021.11.08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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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피해는 소유주가 아닌 건축주들의 책임”이라고 주장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더민주, 광주1)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하였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해선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누구에겐 일생을 바쳐 구매한 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여 질의를 마무리 하였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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