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 경기도의원 ‘미흡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 지적

2021.11.08 18:00:35

기관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의 직원과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 등을 공유하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함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면적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기관 또는 부서간의 미흡한 협업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년 감사원 감사, 19년 도 자체 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등 사후관리의 부적정함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일한 사항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인 사업부서(개발부서)와 부과권자(환경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 승인부서에서 인·허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층간소음,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였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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