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이용상 이사장의 잘못된 결정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등록 2024.05.29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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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이용상 이사장의 독단적 결정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악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2024 해외국악공연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전횡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인 운영으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 긴급회동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은 5월 28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국고보조로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보고조차 없이 어떻게 이사장 독단으로 ‘2024 해외국악공연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용상 이사장을 추궁하며 이번 해외공연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것은 이용상 이사장의 탄핵사유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보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공연단은 단장 이용상, 총연출 유대용, 음악감독 한상일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스태프와 국악인 출연 인원으로 무용 20명, 가야금 5명, 국악관현악단 10명, 경기민요 4명, 서도소리 4명, 선소리 산타령 5명, 사물/풍물 8명 등 총 82명이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일본 오사카 국제교류센터에서 ‘함께한 60년, 함께할 60년 국악대공연’이라는 주제로 해외공연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

 

한국국악협회 해외공연 홍보용 팜플렛

 

김학곤 수석부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 63년의 역사에 이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은 처음 겪어본다"며 "한국국악협회의 공식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지 않은 모든 사업은 불법으로, 한국국악협회의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국악협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명확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긴급회동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용상 이사장은 국악협회 회원 중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악협회 정식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이사장이 되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잊었는가? 한국국악협회는 이용상 이사장의 '내로남불'의 노리개 깜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해 달라는 (알쏭달쏭한) 한국국악협회 문서

 

이용상 이사장은 이제라도 이사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 형식적으로라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사장에게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임시이사회 개최 요구서'를 이사들에게 보내 마치 이사회를 이사들의 요구에 의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붙임 1"이라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없는 웃지못할 해프닝으로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발송 일자를 2024년 6월 29일로 기재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하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노릇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의 반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외공연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이사회를 6월 2일 소집한다는 문서를 5월 29일 발송했으나 이사들은 "안건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외공연 국악예술인들 출연료 없다. 미지급의 원인과 문제, "국악인이라는것이 부끄럽다"고 자조하게 만든 문화체육관광부의 금의야행(錦衣夜行)

 

국가에서 지원하는 3억 원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악인들에게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지킴이 국악예술인들에게 출연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에 비해 많은 출연자들 때문이다. 이는 출연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악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악협회가 국악인들을 "문화의 인디언 취급을 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 국악문화정책의 현실"이라며 분개했다.

 

이번 해외공연에서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 이사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많은 사람을 출연시킨 것이 원인이다. 이는 자신이 많은 사람을 해외공연에 참여시켰다는 우월감과 자신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이라는 근자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악협회 이사장의 국악인에 대한 인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태다.

 

독단적 결정과 공명심에 부풀어오른 이용상 이사장의 야심찬  프랑스 공연 계획

 

이용상 이사장은 일본 오사카에서의 공연에 이어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렐림픽(장애인 올림픽) 경기장 근처 공원내 '아코르 아레나' 복합공연시설에서 열리며, 총 6회의 공연으로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 공연을 위해 출연하는 국악인은 총 25명이며, 이들을 지원할 스태프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공연과 마찬가지로, 국악인들에게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3억 원의 예산 중 2억 원은 이미 일본 공연에 사용된 상황에서, 프랑스 공연 예산은 1억원이다.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은 프랑스 공연 역시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악협회 이사회는 "프랑스 공연 계획도 일본 공연과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이사장 단독결정"이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공연 계획마저 출연자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출연자 권리 침해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출연자들에게 출연료가 미지급된다는 사실이 선발 과정에서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으며, 이는 출연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있다. 국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해외공연사업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 국악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악출연자들의 권리와 자존이 존중되어야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국악타임즈는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국악인의 권리와 국악예술의 발전을 위해 집중취재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도 9개항의 질의서를 보내 3억원의 예산조성 배경 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후속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전통음악은 우리 문화의 근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이다."

– 사물놀이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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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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