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도세 조례 감면 추진

  • 등록 2021.11.08 20: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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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및 경영위기업종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감면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 추진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을 감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긴급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주도정에 촉구한 바 있다.


특위의 특별성명 발표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세제 감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특위와 제주도는 여러 차례 정책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종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957개 업종 중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277종에 해당하는 192종에 대해 2022년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감면액 7억원) 둘째,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본금 30억초과 사업자 제외, 감면액 23억원), 셋째, 1톤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감면액 3억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세제 혜택 규모는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의 경우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낸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이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그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향후에도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 발굴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대표발의한 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하여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위원, 송영훈 위원, 양병우 위원, 오대익 위원, 한영진 위원과 이상봉 의원, 고현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11월 15일 개회되는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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