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사퇴가 아니라 선거무효판결에 따른 이사장 지위 상실
수석부이사장에게 이사장직 승계, 아무런 법적 효력없는 해프닝
한국국악협회 임웅수이사장은 2022년 3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원고 이용상이 제소한 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패소를 인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오늘부로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는 순간 자동으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당선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웅수 이사장이 후임으로 이호연 수석부이사장에게 이사장직을 승계한다고 지명하였으나 이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없는 해프닝이다.
임웅수 전 이사장이 1심과 2심의 판결내용을 오독하였거나 오해하는 것이다. 임웅수측 변호인이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이사장 유고시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무시하는 모순이다.
이사장이 선임한 부이사장 포함 이사 전원의 자격 자동 박탈
다음은 한국국악협회 임웅수측 변호인이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답변서에서 밝힌 내용이다.
본안 판결에 의한 이 사건 사태의 후속 파급효 및 한국국악협회 난맥상에 대하여
위 내용에서 임웅수측 변호인이 밝혔듯이 이는 정관에서 말하는 유고가 아니라 선거무효의 사유가 명백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었던 이사장 선출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선임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박탈되기 때문에 임웅수 이사장이 임의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할 수 없다.
사퇴 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임웅수 이사장은 당선된 잘못 말고는 잘못이 없다는 소회를 밝혔으나 이는 한국국악협회를 2년여가 넘도록 소송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한국국악협회가 전액 부담
2년여가 넘는 지리한 소송은 시간만이 아니라 재정적 손실과 대외 신인도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한국국악협회에 남기게 되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한국국악협회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소송을 방어하는 동안 변호인 비용만도임웅수 이사장이 총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오천여 만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2022년도 총회에 보고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 제반 결산자료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부실과 허위의 자료가 태반이다. 회원현황에는 총회원의 숫자가 9,527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가공의 숫자는 무엇을 위해 왜 부풀리는 것인가.
국악타임즈가 2021년도 총회자료집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단 한 번의 소명이나 해명이 없는 상태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또 한 해가 갔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악인들의 권익과 한류의 중심가치인 국악이 한시 바쁘게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바램에 한국국악협회는 환골탈태로 화답해야 한다.
국악인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마당을 만들어 온라인 중계 예정
국악타임즈는 향후 한국국악협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만민공동회를 통해 국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악인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하는 대안이 마련되는 마당을 만들어 온라인 중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의 핵심인 한국국악협회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모색에 많은 국악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