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직무대행자 법원판례를 근거로 법통확보하여 추후일정에 차질없다고 밝혀

2022.04.13 14:22:59

26대 집행부 직무대행에 아무런 문제없어
이사장이라는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야
다시는 이런 혼란 없도록 법률적 자문으로 사전 대비
한국국악협회 직인, 홈페이지 사용 권한 사무실 양도 및 직무대행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금지 등 강력 요청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직무대행자 법원판례를 근거로 법통확보하여 추후일정에 차질없다고 밝혀

 

 

26대 집행부 직무대행에 아무런 문제없어

 

한국국악협회는 선거무효 확인의 소송이 확정되어 공석인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 집행부 구성에 대한 주도권 문제로 내홍을 치루던 한국국악협회는 제26대 집행부의 수석부이사장 김학곤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판례를 근거로 한 법적지위에 우월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여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사장이라는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야

 

일시적으로라도 당선자 지위를 유지했던 임웅수 측은 자신이 구성했던 이사회의 수석부이사장 이호연을 직무대행자로 위임하여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4월 23일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고 홈페이지와 일부 국악관련 매체에 공지 사실을 알렸으며 이호연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제26대 집행부의 직무대행 체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는 임의의 사적 단체라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제26대 직무대행자인 김학곤은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라고 일갈하고 임웅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유권적으로 확인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도 아직도 환상의 꿈속을 헤메는 일장춘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웅수가 입에 달고 다니는 백만 국악인을 욕보이는 처사라고 몰아 부쳤다.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직무대행자 김학곤은 국악타임즈와 인터뷰에서 2022년 4월 21일 치러질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시는 이런 혼란 없도록 법률적 자문으로 사전 대비

 

김학곤 직무대행자는 법률자문을 통해 직무수행에 제26대 집행부가 적통인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총회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한국국악협회의 빠른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학곤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 법원의 판례를 제시하였는데

 

【판결요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라는 판결요지를 근거로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이 법통이라고 하는 근거라고 밝혔다.

 

한편 제26대 직무대행자 김학곤 수석부이사장은 이후 있을 수 있는 다툼에 대한 예비적 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위한 일체의 민, 형사상의 문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김장리를 통해 한국국악협회 이호연을 수신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여 제26대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내용증명

 

귀하가 추진중에 있는 27대 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 개최의 위법성 및 절차 진행의 중단 요구

 

종전 법원에서 이사장 선거무효 확인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1357,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712, 한국국악협회 상고포기로 확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종전 이사장인 임웅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선거 자체가 무효임이 법원을 통해 유권적으로 확인된 것은 귀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편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의 판례의 입장을 보면, 사단법인의 대표자 선임이 무효인 경우, 선임이 무효로 확인된 대표자가 선임한 임원들에 대한 선임의 효력도 무효로 평가되고,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아닌 종전 대표자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현재 귀하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은 판결을 통해 당선무효임이 확인된 이사장 임웅수가 임명한 사람들로서, 귀하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임원들은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근거하여 새로운 이사장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고, 이에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는 전임 집행부(26대)의 이사장이 주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발신인 김학곤님이 주관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상 맞습니다.

 

이에 발신의뢰인인 26대 집행부의 직무대행자 김학곤은 본 발신대리인을 통해 무효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임웅수가 임명한 귀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7대 임원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음을 명백히 통지하는 바이며, 본 내용증명 송달 이후에도 귀하를 비롯해 총회개최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2022. 4. 23.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한다면 발신인측은 귀하측에 그에 따른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보관하고 있는 한국국악협회 인감도장, 홈페이지 사용 권한, 사무실 양도 및 적법한 직무대행자인 발신 의뢰인측에 대한 비방 등 금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확정된 선거에 따라 당선된 임웅수 및 임웅수에 의해 임명된 임원들은 대표 및 임원의 자격에서 국악협회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바,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인감도장 및 국악협회 홈페이지 사용권한, 국악협회 사무실 등을 적법한 직무대행자인 김학곤 님에게 양도 및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고, 아울러 이를 거부할 시 업무방해 관련 민,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귀하를 비롯한 수신인측에서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직무대행자 김학곤 님에 대해 회원들을 상대로 마치 권한이 없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 것도 엄중히 경고하고, 아울러 발신의뢰인측이 문체부에 문의한 결과 귀하를 비롯한 수신인측의 주장과 달리 수신인측이 문체부 등과 업무교감으로 정관과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중지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귀하께서는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2022. 4. 23.자 총회개최를 중단한다는 의사표시, 국악협회 인감도장 및 홈페이지 운영권 양도, 국악협회 사무실 인도)을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 수석부이사장 김학곤 

 

국악협회 직인, 홈페이지 사용 권한 사무실 양도 및 직무대행자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금지등 강력 요청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고 밝히면서 만약 이러한 내용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강행하여 한국국악협회를 혼란케하고 한국국악협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민, 형사상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도 시사하였다.

 

한국국악협회는 제26대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유언비어와 편 가르기 식의 국악계의 고질적인 논란을 이번 기회에 철저한 대비와 대응으로 소모적인 여론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전통문화의 전령사라는 자존과 문화유산의 상속자라는 가치를 자각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에 국악인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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