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이호연 직무대행자가 주관하는 4월 2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월 23일 개최하는 이호연직무 대행자의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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