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웅수의 회원 여러분에게 보낸 입장문에 대한 한국국악협회 반박문

  • 등록 2022.09.26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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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된 명쾌한 법률적 판단을 오독하지 말고 자중자애하시기 바란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아노미 현상에서 회복되어 빠른 일상을 기대한다.

 

임웅수의 회원 여러분에게 보낸 입장문에 대한

한국국악협회 반박문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9월 22일 임웅수가 보낸 “회원 여러분, 임웅수입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국악타임즈에 보내왔다.

 

한국국악협회는 반박의 글을 통해 임웅수 측이 발표한 입장문은 법원의 최종 판결조차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오독하는 난독증상으로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을 우롱하는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하고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임웅수 측이 회원 여러분이라는 제하의 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임웅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것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급기야는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업무중지’ 상태를 맞은 것입니다”라는 억지의 주장을 한다며 국악인들을 현혹하는 어리석음을 즉각 사과하고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하였다.

 

한국국악협회는 반박의 입장문을 통해 임웅수 측이 정관과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2022년 4월 23일 불법적인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총회개최 금지가처분 판결을 통해 불법적인 총회라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임시총회를 강행하여 임웅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한국국악협회 사무국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행위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9월 15일 임웅수의 이사장 직무 정지를 결정하여 비로소 명쾌하게 한국국악협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행 판결인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로 인해 임웅수는 당선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20년 2월 25일 총회에서 이사장에 선출된 사실이 있는 것 같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한국국악협회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저의가 있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였다.

 

임웅수는 또 “이에 저는 고통스러운 산을 넘기지만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전임 집행부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협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저의 각오를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국악협회는 임웅수의 주장에 대해 “산을 넘기려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며 산을 넘기지 말고 산은 넘어가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임웅수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백만국악인을 위해 자중자애하는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반박하였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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