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2022.11.15 13:51:45

사진: 연합뉴스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2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신규교수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서 특정한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A교수와 B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교수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러 부정행위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학교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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