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 등록 2023.05.31 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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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최진은 국악타임즈 기사삭제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최진 교수의 부탁으로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 전원의 탄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진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일부 

 

최진 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① 국악타임즈가 탄원서 제출자 명단을 확보한 후라는 내용은 마치 국악타임즈가 불법적으로 제출자의 명단과 주소를 취득하여 탄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최진이 제소한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로서 소송내용 전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탄원서의 내용과 탄원인의 인적사항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당사자인 국악타임즈의 정당한 법적권리로 취득한 것이다.

 

② 소송 당사자인 국악타임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탄원인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 탄원인 김○○ 등 27인은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적을 만드는 것 같아 이를 피하고자 한다거나 자신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뜻을 전하면서 자신의 탄원 의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국악타임즈는 탄원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에 기초한 탄원의 내용을 발견하고 민형사상의 제소를 하기에 앞서 탄원서 서명과정을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서명한 경위 등을 묻는 질의서를 작성하여 SNS와 등기우편물로 발송한바있다.

 

이러한 선의의 사전 조치를 폄훼하고, 탄원인을 겁박하고 압박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최진 교수가 자신의 유리한 법률적 판단을 구할 욕심으로 자신의 지인들을 송사에 개입시키는 무모함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 몇몇은 탄원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설문지라고 얘기듣고 오인하여 서명날인했다고 했고, 심지어 이 사건 ‘양승희의 눈물“ 보도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한 정선옥(전남도립국악단) 씨와 정선옥 씨의 제자 14명이 탄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최진과 정선옥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며 문재숙 보유자의 이수자와 전수자로  함께 활동 중인 사람들로 이 사건 발단의 원인이 된 사람들이다.

 

최진 교수는 허위의 사실로 탄원인들을 기망하여 서명케 한 것이 국악타임즈의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드러나 탄원을 철회한 동료지인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하는 것이 도리이지 "탄원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을 철회한다"고 한 것은 탄원인들을 두 번 욕보이는 몰염치한 처사이다.

 

국악타임즈는 국악타임즈에 사과하고 탄원서를 철회한다는 회신을 보낸 탄원서 참여자를 제외하고 국악타임즈를 악의적으로 폄하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탄원서에 서명한 탄원인들에 대해 민, 형사상의 사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최진은 이 사건 보도를 한 국악타임즈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국악타임즈가 보도한 ‘양승희의 눈물' 전체 기사를 삭제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할 것과 1억원의 손해를 청구하였으나 언론중재위로부터 불성립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동일한 사건으로 두 차례나 본보를 제소해서 언론의 기본 책무인 사실을 보도한 행위를 겁박해서 진실을 가리려는 최진의 고소는 정당한 행위이고 이에 대응하는 국악타임즈의 방어는 겁박이고 압박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최진 교수의 내로남불이 점입가경이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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