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잡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 심의, 결국 ’해당자 없음‘으로 결론

  • 등록 2024.07.06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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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 심의, 결국 ’해당자 없음‘으로 결론

 

서울특별시는 2024년 6월 14일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을 위한 심의 결과, '해당자 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서울시는 '휘몰이잡가'를 포함한 '12잡가'와 '잡잡가'를 통합하여 '서울잡가'로 명칭을 개정하고 무형유산으로 종목 지정하였다. 이는 1999년 7월 1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휘몰이잡가'를 기반으로 하여 25년간 전승해오던 무형유산을 확대 통합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잡가'의 보유자를 지정하기 위해 2024년 4월 19일 첫 번째 기량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유자 인정을 위한 안건을 2024년 6월 14일 무형유산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서울시무형유산위원회 심의 결과, 보유자 인정을 위한 자격을 갖춘 해당자가 없다. 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로써 '서울잡가'는 보유자 없이 전승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악타임즈가 서울시에 요청한 ‘서울시무형유산위원회’ 무형유산 제21호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을 위한 심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의 내용이다. (회의록 내용 21쪽중 일부)

 

일시: 2024년 6월 14일
장소: 서울시 회의실
참석자: 무형유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일동

  1. 문화정책과장 발언:

    • "2023년 6월 29일부터 공모를 시작하였고, 총 5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휘몰이잡가' 이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는 ‘심사위원단‘ 회의를 통해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2024년 4월 19일 최종 단계인 기량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신청자 5명 중 '휘몰이잡가'측 1명이 불참하였습니다. 심의 요청 사항은 총점과 평균 점수 및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정대상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2. 위원장 발언:

    • "인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본 점수가 있습니까? 'B+'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3. 문화정책과장 답변:

    •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보통 보유자는 90점 이상, 전승교육사는 80점, 이수자는 70점 정도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위원장 및 위원 토의:

    • 위원장: "대상자들 점수가 많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점수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으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를 진행했으며, 절차에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수대로 규정상 받아들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5. 위원장 결론:

    •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서울잡가' 보유자 인정 여부 심의에 있어서는 점수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잡가'에 대한 심의는 진지한 토의나 대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다음 안건 심의로 넘어갔다.

 

국악타임즈의 비판과 예측

 

국악타임즈는 서울시의 무형유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휘몰이잡가'를 '서울잡가'로 확대 통합하는 과정에서 긴잡가와 잡잡가를 굳이 왜 통합하였는지, 확대 통합과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도한 바 있다.

 

논란 끝에 서울잡가는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는 통합의 이유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기량이 부족하다는 정량적 평가와, 불가피한 정성적 평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무형유산위원회가 보도 시점  현재, 22일이 경과되었으나 공지하지 않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여섯 차례에 걸친 보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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