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이제는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때

  • 등록 2025.05.13 09: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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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당성’과 ‘내부 통합’으로 임시총회까지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한국국악협회, 이제는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한국국악협회가 위기의 고비를 넘고 있다. 직무가 정지된 이용상 이사장을 대신해 홍성덕 전임 이사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가운데, 협회 내부는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지금 이 협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적 정당성’과 ‘내부 통합’이라는 두 축을 견고히 세우고, 조속한 임시총회를 통해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1단계: 법적 절차 준수와 직무대행 체제의 안정화

 

현재 협회의 모든 공문, 대외 교섭, 법률 대응은 법원이 인정한 홍성덕 직무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사회와 총회의 정식 절차에 따른 결정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협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

 

만약 이용상 이사장이 직무정지 상태에도 불구하고 직권 행사를 시도할 경우, 추가적인 법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내부 공문을 통해 무효를 선포하는 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대내외 혼란을 차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지금 협회에 가장 필요한 질서다.

 

2단계: 비대위 통합을 통한 내부 신뢰 회복

 

현재 협회에는 두 개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존재한다. 하나는 이용상 이사장의 직무정지를 끌어낸 ‘법적 대응 비대위’, 또 하나는 지회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다. 이원화된 조직은 외부에 혼란을 주고 내부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지금은 통합하되,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한다. 법적 대응은 기존 비대위가, 향후 선거 준비와 조직 운영은 지회장단 중심의 조직이 맡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단계: 임시총회 개최와 새 이사장 선출

 

대법원 판결 이후,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법원 항소를 포기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해 협회의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 과정은 협회의 모든 갈등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임시총회 안건에는 ▲이용상 이사장에 대한 지위 확인 또는 해임 ▲신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일정 확정 및 규정 정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절차는 정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고와 대의원 확정 절차 또한 법적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보완: 문체부의 감독과 협력 요청

 

이번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공연전통예술과의 감독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협회는 모든 과정에 대해 문체부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공적 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국악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당국의 역할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결론: 지금이 바로 전환점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 체제를 수립한 지금, 협회는 빠르게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대위는 통합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결 후 바로 임시총회를 통해 정당한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의 진정한 정상화는 ‘정당한 절차’와 ‘새로운 리더십’에서 시작된다.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한 시간이다.

송혜근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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