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

  • 등록 2021.12.10 18:26:15
크게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 마련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돼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일시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한해 최대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가구의 생계급여가 감소되거나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에게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 해 일시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수급 자격 중지 우려를 덜고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는 오는 12월 13일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한 청년은 모두 130명이다. 이들 청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리자 indangsu@hanmail.net
Copyright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우)10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로 128 스타비즈 4st 520호(향동동 469번지) 등록번호: 경기,아53864 | 등록일 : 2021-09-24 | 발행인 : 송혜근 | 편집인 : 송혜근 | 전화번호 : 02-3675-6001/1533-2585 Copyright @(주)헤리티지네트웍스 국악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