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다자녀가구 및 유치원 상하수도요금 감면한다

  • 등록 2022.01.10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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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사용분부터 상하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 감면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고양시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사용분부터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한다.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시행되면 2022년 1월 현재 다자녀가구 약 5,400 가구가 연 평균 약 1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유치원 중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단설 및 사립유치원 80여개소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다자녀가구·유치원은 1월 13일부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이메일과 팩스로 신청하거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요금 감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는 개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또한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양시 보육과 출산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원일 기자 reeboklove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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