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부터 영아수당 지급 ‘두 돌까지 탄탄하게 지원한다!’

  • 등록 2022.01.12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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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이용하는 영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까지 책임진다!

 

국악타임즈 황원일 기자 | 포항시는 새해를 맞아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영아수당 3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에 받던 가정양육수당(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보다 금액이 상향된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되며,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원일 기자 reeboklove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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