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자의 불법과 월권이 판치는 조급증

  • 등록 2022.11.30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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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자의 불법과 월권이 판치는 조급증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자는 오늘도 한국국악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과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

오늘 긴급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도 없고 안건처리를 해봐야 채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회유와 감언이설로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긴급 임시총회를 개회하였다.

 

이용상 직무대행자는 무슨 근거와 이유로 제26대 대의원을 상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애를 쓰는지가 의문이다.

 

대의원을 총회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부의 이사들에게 부이사장을 시켜준다거나, 대의원들에게는 이사로 선임해 준다고 하고, 또는 자신이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회유하였다는 제보가 국악타임즈에 속속 제보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의 사태는 이렇게 꼼수로 치유되거나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는 이용상 자신이 선거무효의 사유로 제소했던 청구취지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용상 직무대행은 2022년 7월 29일 한국국악협회 모 지회장에게 불법적으로 인준 날짜를 소급해서 인준을 승인하고 그 증표로 인준장을 발행하였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이사장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2022년 11월 28일에는 전화를 걸어 절대 비밀로 해 줄 것과 부이사장으로 추대할 것이니 인준장과 인준을 허락하고 승인한 한국국악협회 발송공문 문서번호와 시행일이 기재된 “국협 22-11호 (2022. 07. 29)" 문서를 찢어서 파기해 달라고 간청한 사실 등은 심각한 월권과 무법천지를 자인한 셈이다.

 

불법으로 발행한 지회장 인준장과 인준 공문서

 

이렇게 인준장과 한국국악협회이사장을 직함으로 사용한 2022년 7월 29일은 선거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일 뿐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은 시기이다.

이용상 이사장의 안하무인과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다수의 선량한 국악인들을 능욕하는 부끄러운 짓이다.

 

이용상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조급증으로 60년 역사의 한국국악협회를 욕보이지 말고 국악인들의 중지를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악타임즈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언론의 기능조차 무시하는 물리력으로 재갈을 물리려하지 말고 한국국악협회의 현안들을 공론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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