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이용상의 선거무효주장을 그대로 반사(反射)하는 임웅수의 반격

  • 등록 2022.12.08 2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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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이사장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즉시 항고사건 서울고등법원으로
임웅수 측의 구석명 요청,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이용상의 선거무효주장을 그대로 반사(反射)하는 임웅수의 반격
이용상의 승소, 신의 한수인가? 자가당착인가?

 

이용상의 선거무효주장을 그대로 반사(反射)하는 임웅수의 반격

 

한국국악협회는 2020년 2월 25일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용상의 선거무효 소송으로 2020년 4월 7일 시작된 소송사건이 2022년 2월 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임웅수가 제소한 이용상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이 2022년 9월 15일 기각되어 일단락되었던 것으로 보였던 한국국악협회 소송사태는 임웅수가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한 이용상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리가 2022년 12월 8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부 310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임웅수 측의 구석명 요청,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구석명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이용상 측 법률대리인에게 구석명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시한을 묻자 이용상 측 변호인이 2주간의 기간을 요청하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심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임웅수 측의 구석명 요청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임웅수 측이 요청한 구석명은 2022년 4월 21일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학곤 직무대행자가 진행한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숫자와 대의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임웅수 측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이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

 

이용상의 선거무효주장을 그대로 반사(反射)하는 임웅수의 반격

 

임웅수 측 변호인은 항고이유서와 항고심 심리과정에서도 일관된 주장으로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도 이용상이 임웅수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주장했던 동일한 대의원이 참여하여 대의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용상에 대한 이사장 선출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용상이 승소한 대의원 자격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구석명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구석명을 통해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숫자와 명단을 확인하면 임웅수의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었던 대의원들이 이용상의 이사장 당선에 대의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웅수 측은 이용상이 제소한 청구취지로 인해 선거무효가 최종 확정되었는데 이젠 반대로 임웅수 측의 주장도 이용상이 주장했던 내용을 반사(反射)하는 것으로 반격하고 있다.

 

이용상이 소송 진행과정에서 주장한 각 분과에 대의원이 할당되기 위해서는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숫자에 따라 대의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2009년부터는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에서 신입회원에 대한 심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농악분과에 할당된 13명의 대의원은 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으로 승소하였다.

 

이용상의 주장은 임웅수가 선거무효를 승복하고 포기하였다면 소송전략이 성공하는 해피앤딩으로 끝낼수 있었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직무정지가처분 즉시 항고로 반격하여 한국국악협회 소송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용상의 승소, 신의 한수인가? 자가당착인가?

 

이용상이 소송에서 승소한 청구 원인대로라면 한국국악협회가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농악분과만이 아니라 모든 분과의 대의원도 대의를 구성할 수 없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재판부는 임웅수 측의 석명서 요청에 대해 이용상 측 변호인이 12월 21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고 2023년 1월 18일 심리를 종결키로 하였다.

 

이날 법정에는 임웅수 전 이사장과 임웅수를 지지하는 이사 등 십여 명이 방청석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용상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관개정위원들과 정관개정을 위해 야단법석이다.

쓰나미 오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소송전을 끝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는 변호사들의 재정후원 단체가 아니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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