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문화재청장 방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를 받는 양승희 보유자
단독집중취재(13)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문화재청이 방조한 책임이 있다.
국악타임즈가 탐사보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문화재청이 김죽파류 문화재보유자의 지정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1964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최초로 2006년에 같은 유파에서 두 명의 보유자가 지정되는 파행으로 얼룩져,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문화재청이 자초한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과거를 성찰해야 할 뿐 아니라 과오의 역사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과 응징(㣹懲)이 없는 역사는 반복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양승희의 눈물”의 발단은 문화재청이 방조한 책임이 있다.
“양승희의 눈물”의 발단은 2021년도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한 양승희 선생의 공개행사의 평가내용에 대한 양승희 선생의 반발로 문제가 촉발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무형문화재법 제22조에 의한 5년마다 정기조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6조에 의해 매년 공개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악타임즈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양승희의 눈물”은 국립무형유산원이 방조한 의도적인 사건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재청의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의 관리책임은 문화재청에 있다).
평가내용은 문화재법 제26조에 의한 공개행사로 보유자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지만, 만약 문화재법 제22조에 의한 정기조사의 평가였다면 보유자 지위에 절대적 영향을 주어 재조사를 해야 할 정도의 치명적인 평가의 내용이다.
이러한 평가내용에 대한 양승희 선생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발은 필연적인 문화재보유자로서의 자존과 보유자 지위를 방어하는 적극적인 수단이었다. 만약 양승희 선생의 반발이 없었다면 이러한 평가내용을 누적시켜 문화재보유자의 지위까지 위협하는 문화재법 제22조에 의한 재조사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
문화재청이 방조한 직무유기라는 네 가지 의혹
1)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국악예술인들의 인적정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무형문화재법에 의한 조사와 공개행사에 조사위원과 점검(평가,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2) 양승희 선생과 같은 김죽파류의 보유자인 문재숙 선생의 제자이고 이수자를 양승희의 공개행사에 평가자(점검자, 모니터링 요원)로 위촉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3) 다른 문화재보유자의 공개행사에서도 같은 유파의 제자를 평가자로 위촉한 사례가 있는가?
4) 2022년 11월 6일 양승희 선생은 평가내용을 반박하기 수단으로 국악계 선후배들을 초청하여 김죽파 산조 전바탕을 연주하여 진정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공개행사에서 문화재청은 “양승희의 눈물” 팜플렛을 강제로 회수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화재청에 의해 파행으로 얼룩진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
국악타임즈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답은 파행으로 얼룩진 2006년 3월 3일 보유자 인정 수여식장에서 시작되었음을 취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죽파류 문화재 보유자 수여식에서 문화재청은 양승희를 5시간 동안 강제억류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채무 변제를 강요당하면서 인정서 수여식장인 행사장에 입장을 불허하는 동안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인정수여 대상자인 양승희 씨가 교통상황 때문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안내 멘트를 했으나 양승희 씨는 식장에 이미 도착해 있었고 문화재청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억류되어 채무변제를 강요당하는 중이었다.
양승희 선생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문화재청 직원들에게 강력 항의하였지만 문화재청 차장 이모 씨 등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보유자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겁박을 당하여 우선 인정서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6억 원 중 5,000만 원을 문화재청 과장 문00의 계좌로 입금하고 민원인이 요구했던 차액 5억 5천만 원은 양승희 공동소유의 땅을 근저당하는 것으로 합의를 종용 당하여 양승희 선생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차액은 땅문서 등을 공증으로 제공한 후 6시 40분에 문화재청장 방에서 홀로 문화재보유자 지정인정서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숙 선생에게는 예정대로 같은 날 2시에 인정서를 수여했다.
문화재청 이모 차장과 문모 과장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인정서 수여가 끝난 후 문화재청 이 모 차장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입조심, 말조심하라. 오늘 있었던 일이 외부에 알려지고 잡음이 들리면 보유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박을 들으며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이후 강요된 가상의 채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채무변제를 강요했던 문화재청 이모 차장과 문모 과장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형법 제324조, 제123조, 제30조, 제40조에 의한 강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강요에 의해 송금했던 5천만원과 근저당 하였던 땅도 회수하는 우여곡절의 수모를 당했다.
2006년 손봉숙 국회의원이 정책자료집에서 밝힌 보유자 인정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파행과 불법 사례
▶ 문재숙은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 문재숙의 조교추천서는 문화재청 양식의 문서가 아니고 위조된 서류임이 밝혀졌다.
▶ 기량평가를 위한 실연자료는 삭제, 편집되었다.
▶ 문화재위원회의 심의회의록도 조작되었고 문재숙의 보유자 인정과정은 은폐, 변조, 정치적
압력으로 불법 투성이었다.
▶ 노00 전 문화재청장은 ”정치권의 압력으로 아주 미치겠다“라고 실토 한적이 있고, 문재숙 선 생은 ”내가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빠가 하는 것이다. 못 거두어 들인다“라고 했다는 당시
문화재위원들의 증언도 있다.
* 문화재청이 실수로 손봉숙의원에게 제출한 문화재 소위원회의 자료, 문화재청은 이 회의록을 회수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손봉숙 의원은 정책보고서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에게 한 유파에서 두 사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리한 개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기량평가 심사를 예고도 없이 진행하는가 하면, 회의기록을 변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보유자 인정을 강행하였다고 질타하였고, 결국 이전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 및 국악계의 시선을 의식하여 감행하지 못한 것을 헌정사상 가장 촉망받는 문화재청장인 유홍준 청장의 능력으로 권력형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결론지으며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힐난하였다.
이렇게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진 김죽파류 보유자 지정과정에 대한 지난날의 과오와 전통문화의 역사를 관리하고 무형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이 아무런 성찰없이 시치미를 떼고 눈감고 덮어온 문화재청의 굴욕적인 사건이다.
이러한 지난날을 모를 리 없는 문화재청의 안일한 평가자 위촉과정에서 문제점은 문화재청에 의해 김죽파류의 전형을 인정한 문화재 보유자를, 문화재청이 위촉한 평가자에 의해 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부정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방치하였다.
양승희 선생은 부당한 평가내용과 영암에서 정선옥의 전승활동 방해 등에 대한 고충을 상의하고자 2022년 10월 3일 문재숙 선생을 찾아가 문중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죽파 선생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제를 권유하는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까지 문재숙 선생은 양승희 선생 모르게 녹음하여 보관하는 등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치밀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태 등에 의견을 소통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악타임즈는 국악인의 인적 풀과 정보 등 네트웍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무사안일한 대응과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이 이번 사태를 먼 산 불보듯하는 안일한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모순의 역사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응징(應懲)이 빠진 역사는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