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학교로 경상국립대, 동국대 선정

  • 등록 2023.04.05 1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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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진주검무와 불화장 전승위해 3년간 지원

 

< 동국대학교(불화장)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학교로

경상국립대, 동국대 선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젊고 우수한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양성하고, 무형유산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대상으로 진주검무 종목의 경상국립대학교와 불화장 종목의 동국대학교를 선정하였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수료하면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수교육학교 중 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에 걸쳐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수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무형유산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량을 갖춘 전수교육종목 전승자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게 문화재청은 총 3년간의 지원 기간 동안 전승자 교원 인건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전수장학금 등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따라서, 올해 신규로 선정된 경상국립대와 동국대에는 전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당 연 6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로써 문화재청이 현재 전수교육학교로 선정·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진주검무) ▲동국대학교(불화장) ▲충북대학교(한지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단청장, 목조각장, 제와장, 한산모시짜기)의 4개교(7종목)가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 빠르게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진입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승체계의 우수 사례를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그 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송인숙 기자 mulsori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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