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국악협회, 소송 사태 점입가경 바람 잘 날 없다

  • 등록 2023.06.16 18: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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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이 2023년 7월 21일 변론기일 지정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에서 면밀히 다투라고 기각
재판부는 당 법원의 심리가 종결된 이후인 2023.5.15. 및 2023.6.1. 임웅수의 새로운 주장은 본안에서 심리로 다투라.
재판부, 이용상이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및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발전협의회의 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국악협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 2023년 7월 21일 변론기일지정.
 

한국국악협회는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의 소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임웅수 한국국악협회 전, 이사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은 2023년 7월 21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번 소송사건은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임웅수를 상대로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소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공방 끝에 이용상이 주장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는 농악분과의 대의원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이용상이 승소하였다.

 

선거무효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의 위임으로 김학곤 부이사장이 의장 권한대행으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임웅수는 이용상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과정에 참여한 대의원 구성이 임웅수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선거도 당연히 무효라는 내용으로 2022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는 본안에서 면밀히 다투라.

 

위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이용상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청구하였으나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서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바 본안 판결 확정 전에 시급히 가처분으로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형성적 효력을 부여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부, 이용상이 임시총회 당시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및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발전협의회의 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재판부는 임웅수가 제소후 추가로 청구한 이용상의 임원선거관리규정위반 내용중 채권자 임웅수가 주장한 한국국악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 ‘국악관련 유사단체장은 이사장 후보자로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전통예술진흥회가 국악관련 유사단체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과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채무자인 이용상이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진흥회 및 사단법인 한국전통예술발전협의회의 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2023년 6월 15일 가처분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한국국악협회에 공지하면서 자축(自祝)하였는데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임웅수 측은 자신이 선거무효로 패소한 것과 똑같은 법리로 제소하였고,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후보로 참여한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 정관에 따라 관련 유사단체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거무효의 사유가 충분하다면서 한국전통예술단체가 한국국악협회와 사업의 내용이 유사단체라는 사실만 입증해도 승소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이용상이 가처분 기각으로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소송 역시 선거무효라는 인용을 얻게 되면 당시 선거에 참여하였던 후보들은 선거관리의 하자를 문제로 후보자들이 공탁한 2,000만 원의 공탁금 반환 요청을 하겠다고 한다.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는 한국국악협회의 사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이다.

 

최용철 기자 heri1@gugak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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