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법무부가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과 취지 망각하고 돈으로 때워선 안 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가 열렸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소병철 소위원장은 특히 법무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법무부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 “이미 자체감사를 충분히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소 소위원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국회에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투명한 집행관리가 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타 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하고 제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부도 같은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만약 특정 개인정보를 가리는 방식으로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이 직접 열람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단순히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용차원의 문제의식을 넘어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취지를 망각해선 안 된다”, “장애인올림픽도 열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법무부가 ‘무술교도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장애인 의무 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무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소 소위원장은 “법집행의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고 돈으로 때우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들이 이를 지키겠냐”며 “타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이를 지키려면 법무부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펴 법정 의무고용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 소위원장은 법무부의 전반적인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심도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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